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사회에 끼친 영향 == 방송 이후 파장은 엄청났다. 2013년 초부터 급격히 이슈화되기 시작한 [[갑질]][*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라면상무]], '빵회장' 사건, 편의점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로 인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위 '많이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대대적인 방송 이전까지는 공공연히 행해져 왔다는 것에 분노하여 윤길자[* 그런데 윤길자는 사실 더 처벌받을 것이 없다.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므로 추가 처벌이 내려진다고 쳐도 가석방이 어려워지는 정도인데 그녀의 나이와 무기수들의 일반적인 수감 기간을 생각하면 어차피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길자에겐 사회 복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어차피 가진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출소 후 취직을 해야 한다든가 할 일이 전혀 없다.] 등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녀의 주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담당 검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인터넷에 관련자들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퍼졌다. 더욱이 영남제분의 전 사모였다는 것에 분노하여 네티즌들은 네이버 카페 '안티 영남제분'[* 당시 도메인은 'cafe.naver.com/antiynam'. 2022년 7월 26일 폐쇄되었다.]을 개설하고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9488|영남제분에 관련된 상품 불매운동]]까지 진행하려고 했다. 영남제분은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취직 관련 카페 등에서는 취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영남제분이 일반 개인대상 영업보다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B2B 기업이므로 제품 불매는 물론 [[http://mv.mt.co.kr/new/view.html?no=2013052917092831474|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거래 안 한다고 해명해야 했다.] 게다가 문제의 전 남편은 직접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를 찾아가서 "왜 12년 전 사건 다시 들춰서 손해를 주느냐, 취재를 중단해 달라. 쉽게 형집행정지 받은 거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다가 욕을 더 먹었다. 거기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2000701|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직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노한 여론 때문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의사]] 면허 박탈 등이 불가피할 듯했지만 의사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사에게는 제명 조치 이상은 하지 못한다. 대신 문제의 의사는 [[의료법]] 및 [[형법]] 제233조 위반(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당했으며 문제의 의사가 근무하던 [[https://news.joins.com/article/12474130|병원]]에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7228580|후폭풍]]이 불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윤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6월 13일 검찰에게 압수수색당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7338|#]] 해당 의사에 대한 교내 윤리위원회도 열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윤길자의 장기 입원 소식을 최초로 알리고 진정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한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윤길자의 주치의의 동료 교수인 한석주 교수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주변의 의사들을 통해 조사했다는데 결론은 진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한석주 교수는 윤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감옥에서 나와 병원에 거주하다시피 한다는 사실을 의료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의 후속 보도가 방송되었고 역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16&aid=0000028358&date=20130630&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해당 주치의와 주치의에게서 교육을 받은 후배 [[의사]] 100여 명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지만 해당 보도는 오보였고 법원에선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탄원서를 돌렸던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해당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타 병원의 동문 의사들에게도 돌렸을 때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던 [[외과]] 소속 [[전문의]]가 있었는데 재차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자 몇 달 뒤 이 의사를 '[[논문]]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진센터로 좌천시킨 뒤 사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18084758195|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이후 재판을 통해 해당 병원은 정의의 철퇴를 맞았고 해당 의사도 복직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0459|관련 기사]] 그 의사는 [[일등석]]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유쾌한 시승기를 올린 블로거 배상준으로 확인되었다. [[https://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300615|관련 기사]] 검찰은 주치의 박병우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윤길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도운 것으로 사실상 합법적 [[탈옥]]의 주요 조력자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진단서에 거짓은 없었으며,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해 왔다'고 우기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